대구 북구청은 직업소개를 통해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코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유․무료 직업소개소 3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구청은 직업소개 요금 초과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허위구인광고,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연소자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위해업소에 직업소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북구청의 관계자는 유․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소개요금 초과징수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파출, 간병, 건설일용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