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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또 위장결혼 및 알선책 일당” 검거 - 내국인에게 돈을 주고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시킨 뒤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 기사등록 2009-06-02 0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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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한국인 남자 2명과 중국인 여자 2명이 위장결혼을 공모해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위장결혼사범 및 알선책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최근 중국 등 외국인들이 취업목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세탁을 위해 위장 결혼으로 입국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있는 가운데 한국인 남자 2명과 중국인 여자 2명이 위장결혼을 공모해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1일 내국인에게 돈을 주고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시킨 뒤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알선 브로커 B씨(42)와 중국인 여자 2명 등 일당 4명을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위장결혼)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2006년 9월경 A씨(45)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중국인 여성 알선책 N씨(36.여)로부터 중국인 여성 S씨(32)를 소개받아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시켜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S씨에게 위장결혼의 대가로 750만원 받아 이중 400만원을 A씨에게 건넸으며, 지난 2007년 2월 중국인 여성 S씨는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해 경기도 식당 등지에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국 등 외국인들이 취업목적으로 신분세탁을 위해 위장 결혼으로 입국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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