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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06 0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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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에서는 구청 청사 담장을 없애고,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비와 시비 7억여원을 투입하여 담장을 없애고, 가로환경 정비는 물론 청사 주차장 일부를 축소해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청사를 24시간 지역 주민 및 민원인에게 개방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담장 철거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하여 청사 동편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고, 청사내의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청이 소재지를 고성동에서 현재의 침산동으로 이전한 지난 1984년 이후 25년간 북구청의 울타리 역할을 해 오던 담장이 사라져, 구민들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한, 8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공사 기간중에는 승용차의 구청 출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줄 것을 구민들에게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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