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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01 2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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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취득을 위한 지원방법에 대해 어업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현재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국가공인교육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접시험 및 기본교육(5일)을 이수하여야 하나 연수원이 부산 및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 어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등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박직원법 및 하위규정의 개정으로 2008.10.1일부터 5톤미만 낚시어선의 경우도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이상)면허 자격취득자에 한하여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해시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해시에서는 이러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관내 수협에서 3일간 직무교육(면접시험 대비)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응시자 103명 전원이 합격하였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또한 어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6월경 동해시수협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어, 금번 교육을 3일간만 이수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경제적인 부담 없이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며 어업인들은 반기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해기사면허 취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업인들 불편을 해소 하도록 할 계획”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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