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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19 1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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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이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18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136회 제1차정례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2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이 같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근로자와 기업체에 노사평화상을 시상하여 관내 모든 기업체에 노사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이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및 근로자 기업체로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의 3개부문과 필요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노사평화상을 시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제천시와 근로자 사용자가 노사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의 이번 제천시노사평화상 조례안은 노사관계 안정과 화합증진, 지역경제 발전 등 노사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제도화하고 명문화 한다는데 의미가 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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