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7일 오전 상주시내 일원에서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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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241건에 달하며, 음주폭행이 119건(49.4%), 단순폭행이 75건(3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초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가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휴대용 녹음장비를 비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발생되는 모든 폭행피해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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