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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02 0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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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는 하절기에 주로 조리.판매하는 냉면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 관내 냉면음식점 26개소에 대한 점검 및 냉면 육수 수거․검사를 7.2부터 7.6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수거․검사에는 3명의 자체 점검반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1명을 포함한 1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점검사항으로는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냉면 육수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유무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위반사항의 적발 및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북구보건소는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할인점 등 내의 음식점에 대한 점검 및 음식류 수거.검사를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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