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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경찰서는 지난 7월 7일 15시 경 건강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7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범인 K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K○○는 건강식품 판매업자, 같은 S○○는 영업 강사(판매)인 자들로,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 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부터 올해 6월 28일 사이 논산시 ○○읍 ○○ 농장 내에서 약 4평 규모의 강의실 5곳을 설치 해두고, 전국 단위 관광버스를 이용 불특정 노인 등을 모집한 후 ‘심장 및 뇌졸중 등에 좋고, 발기부전, 관절염, 중풍에 탁월한 약재이며 성인병의 60%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특정 질병에 대해 그 징후 또는 증상 등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위 기간동안「가시오갈피농축진액」총2,236박스(박스당 34만원) 도합 760,24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