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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 13일 11시 30분 경 함께 고물수집을 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처분한 고물 값을 더 나누어 달라며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부분을 1회 찌른 후 방치하고 도주하여 실혈사로 사망케 한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71세. 남)는 피해자와 함께 고물수집을 하는 형 A00와 알고 지내오던 중
지난 7월 12일 11시 45분 경 피의자 집 거실에서 사건 전날(7. 11) 처음으로 함께 고물수집을 하고 처분한 고물매매대금 중 피해자의 몫을 형인 A00에게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매매대금을 나누어 달라며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자 동소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1cm×4cm)를 1회 찌른 후 방치하고 도주하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