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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 다슬기 '불법포획자 적발' - 불법포획을한 이 모씨 에 대해 안동시는 내수면어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
  • 기사등록 2010-07-17 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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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0일 토요일 오후 7시경 길안면 만음리 소재 만음보 인근에서 대구시 동구 신암동 이 모(57세)씨가 불법어구인 밀개 일명 끌개를 이용하여 다슬기 2되 가량을 포획하다가 주민신고에 의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안동시는 지난 7월2일 천혜의 하천인 길안천에 수산증식사업의 일환으로 1㎝내외의 어린다슬기 87만여패를 방류한 바 있고 또한 다슬기 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포획 금지기간(12.1~이듬해2.28일까지)과 포획금지체장(각고1.5㎝이하)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불법어업 근절과 관련 홍보를 했음에도 불법포획을한 이 모씨 에 대해 안동시는 내수면어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엄중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안동시측은 "내수면에서 자행되는 각종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행락철을 맞아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어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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