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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화학물질 저장 및 취급업체의 불법 대형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해 20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대형용기의 검사의무 및 경고표시 부착의무 관련 적법성 여부를 집중단속하며 단속 대상은 페인트, 수처리제, 유화제, 중화제 등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이다.
또한 저장 및 운반기준, 용기검사필증 부착여부, 무허가위험물 유무를 확인하며, 이번 단속시 적발되면 관계법에 의해 의법조치는 물론 제조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의 유통경로를 따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대형 용기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불법 운반용기 확산 방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