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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9시 경 부터 7월 29일 13시 까지 ○○제철 물류 담당 하청업체 소장과 고물상 업주, 화물차 운전기사 등과 결탁하여 1년간 487회에 걸쳐 미국에서 ○○제철로 수입 고철 4,169톤(시가 21억 2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충남 당진경찰서는 밝혔다.
피의자들은 공모 합동하여, 미국에서 수입해 부산 신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제철로 운반되는 수입고철을, ’09. 11. 21. 피의자 조○○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기사인 피의자 박○○에게 수입고철 중 일부를 지정된 고물상에 하역하도록 지시하여 550만원 상당의 수입고철 11톤을 절취했다.
‘09. 7.월부터 ’10. 3. 15. 까지 487회에 걸쳐 2,119,900,082원 상당의 수입고철 4,169톤을 절취했다.
피의자 남○○ 등은 위와 같이 절취한 수입고철을 장물인정을 알면서 291회에 걸쳐 2,359.2톤(시가 12억 상당)을 613,392,000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