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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항만청의 현직과장이라며 신분증과 수입면장을 보여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모조품인 일제 골프채 ‘○○○○○’라며 직원들 회식비로 저가에 판매한다면서 경기․충남․광주․목포․대구 등 ‘10. 3. 1.~7. 29. 사이 전국 일원을 돌아다니며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부터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1 이씨(무직, 남, 48세)와 피의자2 변씨(무직, 남, 56세)는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모조품을 파는 역할을, 피의자3 김씨(무직 여, 46세)는 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입금 받는 역할 분담한 후,
‘10. 4. 19. ~ 5. 13.사이 피해자 박○○등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2,000만원상당을 편취하고, ‘10. 7. 29. 피의자들이 렌트한 차량 내에 혼마골프채, 이탈리아 페라가모 구두 등을 차량 내부 및 트렁크에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