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등에 대한 ‘2010년 2기분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한으로 63,407명에게 6,914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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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납부대상자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이며,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70%)로 산출되어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로 적용됐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고지됐다.
또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