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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한으로 63,407명에 69억원 부과고지...
  • 기사등록 2010-09-08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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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등에 대한 ‘2010년 2기분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한으로 63,407명에게 6,914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납부대상자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이며,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70%)로 산출되어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로 적용됐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고지됐다.

또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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