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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10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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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말 개정사항을 읍․면․동에 시달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장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개정 시행되는 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1,447천원)이하인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출산여성 1인당 50만원의 해산급여가 지급되어 쌍생아 출산시 100만원이 지급되며,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시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및 감면제도를 소개하는 표준화된 안내문을 송부하게 된다.

이밖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타 소재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소득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지 자치단체장임을 명시했으며, 기초수급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급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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