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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12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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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지난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가동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전자정부에 걸맞은 종이없는 전자 조례 규칙심의회를 운영해 정보화 선도 자치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탈피, 종이없는 전자회의체계를 운영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전자조례 규칙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연회를 열고 올해 1월 정식운영에 들어가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증가하면서 조례 규칙 제.개정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군은 조례규칙 심의안건을 종이로 작성 배포하는 서면 심의체계를 개선하여 전자문서화 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를 없애고 있다.

현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은 현행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지원되며 4단계로 처리된다.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조례규칙 심의를 의뢰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심의안건을 입력 1주일전에 사전게시함으로써 사전 검토를 원활히 한다. 해당 심의위원은 노트북을 통해 전자문서에 게시된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심의에 임하고 심의결과는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 밖에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도 전자회의로 대체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매주 간부회의도 노트북을 통한 전자회의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전직원이 청내방송과 TV를 통해 회의주재 장면을 볼 수 있어 정보 공유와 행정파급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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