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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정기검사는 법정검사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 기사등록 2010-10-20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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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일(수)부터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전기식지시 저울, 눈새김탱크(유류 거래용에 한함), 눈새김탱크로리(3000ℓ이하 제외) 등 전통시장이나 마트, 금은방, 개별 점포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및 파기 처분 된다.

또한 이번 순회검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며, 읍면동별 자세한 일정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기 배부된 안내통지서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법정검사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확히 검사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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