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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피서철을 맞아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도로변 노점상 들이 날로 증가하는 한편,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암묵적인 묵인 등으로 상거래 질서 저해와 도로 무단점용 등 불법노점 행위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건설행정담당을 반장으로 1개반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52일간 인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행위,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 노점상 행위, 점포에서 도로(인․차도)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미 이행시 강제철거와 더불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과 더불어 시민의 통행권 확보,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