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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19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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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밀검사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정밀검사 대행자, 지정사업자로 등록된 46개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상반기 정기점검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점검결과 18개업체에서 2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과징금, 과태료부과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정밀검사시 매연포집기가 훼손된 상태에서 매연을 누출 하거나 가속페달 임의조작, 관능검사 미이행, 차량고정장치 미설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 4건 5,000만원, 과태료 15건 1,500만원 등의 재정적 조치와 경고 처분 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검사 기간 중 일일 검사대수가 30대이상으로서 합격률이 높은 정밀검사장 10곳을 대상으로 2007년 4월 30일~5월 11일(2주간)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정밀검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검사조작, 검사생략 등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적발업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 하였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행자동차에 대한 Green 매연검사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명품국제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품격있고 매력이 넘치는 맑은 인천, 청명한 하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에서는『정밀검사장이 바로 서야 인천의 대기 환경이 깨끗해 진다』는 정책구호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자율적인 검사장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공단과 조합에서 추천한 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감시단(4~5명)을 구성, 행정기관에서의 점검과 별도로 검사장 스스로 자율점검 체제로 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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