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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20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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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0일 오후2시 충북 충주시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배창현 강사(법원사무관)가 충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등기에 관한 기초생활법률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창현 강사(법원사무관)는 준비해온 파워포인트로 등기에 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강의내용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이해, 등기신청 절차,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분석 등이다.

충주지원에서 실시할 이번 교육을 통해 충주시청 직원들도 등기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동산 등기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법지식이 없어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무지로 인해 낭패를 본 경우도 많다.그래서 충주지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법률 강좌를 개설해 기초적인 법률지식과 절차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23일과 8월 6일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등기에 대한 강좌를 계속실시 한다고 한다. 앞으로도 충주지원에서는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충주시민의 법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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