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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23 1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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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국(국장 라민섭)에서는 도로변 한전 배전함Box, 가로등주, 가로수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지류벽보 등 유동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충경로와 팔달로의 일부 간선도로를 불법유동광고물이 없는 시범거리 구간으로 정해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시범구간은 충경로의 다가교~병무청사거리(1.3㎞)와 팔달로의 싸전다리~덕진광장(4.7㎞)구간이며,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진북동, 금암1동,덕진동 6개동이 여기에 해당되어 동과 구청,시 합동 정비 단속반 을 편성하고 광고물의 유형별로 책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정비 단속반 편성은 6개 관할동은 동장 책임 하에 노인일자리 창출인력과 공공근로 인력 168명으로 한전배전 Box의 지류 벽보제거 책임을 맡고, 양 구청의 기동처리반 16명으로 불법현수막 제거를 담당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어 질 때까지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여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단속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하기로 하고, 각 행정기관, 행사위탁 단체. 경찰서 등에 구간 Zero-화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에서는 시범구간의 배전BOX 총 206개소 중 50여개소에 대하여 불법 지류벽보가 부착되지 않는 재질로 조만간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공연시 불법지류벽보 부착을 통한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관 단체(기관) 및 우리시 홈페이지, 시 지정 벽보판 통해 홍보 할 수 있도록 홍보 기획사 및 공연 대관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시범구간이 정착이 되면 확대 시행으로 전주시의 청결한 환경이미지를 제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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