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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안상수)는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개 자치구와 공동 협력하여 시 관내 123개 동사무소 중 43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기로 권고안을 시달하였다.
이번 통․폐합은 행정자치부의『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에 의한것으로, 시에서는 통․폐합 기준 및 원칙 등 권고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자치구별로 지역특성․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시는 인구 2만명 미만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동 행정체제를 광역화하기 위해 통․폐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07.9.1~’08.8월말까지 1년 안에 25개 동을 우선 통․폐합하고, 2단계로 2010년말까지 18개 동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은 자치구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통․폐합 후 적정 규모는 인구수 2만~3만명을 관할하도록 각 구에 권고하였다.
권고안에는 강화․옹진지역(1읍․19면)은 도서지역 특성 및 여건상 이번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부분의 동이 2만명 미만으로 구성된 중구․동구는 해당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통․폐합하도록 권고대상을
축소하였다.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은 자치구별․동별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이 실제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재 적소에 재배치하되, 실무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하고, 동장 정원(5급)은 구 본청 실과 배치를 지양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 분야에 T/F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특히, 이번 통․폐합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력감축으로 오인되지 않게 공무원 불안을 해소하도록 했다.
폐지된 동사무소 청사는 우선적으로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주민사랑방‧ 청소년공부방‧여성센터‧거주외국인쉼터‧노인회관 등 문화복지센터, 기타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자치구의 여건․건물규모 및 위치․기존 문화복지시설의 배치상황 및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가 필요한 시설로 활용된다.
또한, 상업적 가치는 높으나 주민접근도가 낮은 청사에 대하여는 매각, 임대 또는 교환하는 방안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통합하는 행정동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법정동명․역사성 주민정서․선거구․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원거리 위치 및 동명칭 변경에 따른 정서적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통폐합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상대방 지역의 동사무소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존치보다는 문화․복지센터로 전환 및 신설이 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을 충분히 설명토록 당부했다.
또한 통․폐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권이 있는 구의회와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구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 요건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통․폐합시에도 현행
시․구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는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도록 당부하였고 통․폐합 대상지역의 주민자치위원․통반장․직능단체 등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단체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권고하였다.
시에서는 금번 동 통․폐합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동(동사무소)의 비효율성 해소와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주민부담 없이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