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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24 0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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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됨에 따라 23일 상주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23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내용으로는 교통관계법령, 주정차위반 단속 실무, 자동차에 관한 지식 등 단속공무원으로서 숙지해야 할 법규 및 지침에 관해 교육했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특별시,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 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 전통시장,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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