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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여름장마철을 틈탄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72개소를 점검해 2개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 1개소와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적발된 1개소로
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각 1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 모든 폐기물 배출자는 관련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증명을 더욱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어 이와 유사한 위법 사례를 예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폐기물처리 내역을 배출자 스스로 더욱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나 불법처리는 생각 할 수도 없고 모든 시민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생활화 하므로 다같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