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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2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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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미신고 숙박업소(민박․펜션) 불법 영업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06년 미신고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기 실시하여 계도한 바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민박 미 지정 업소 중 8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소 50 여개 이며, 이 업소 대부분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대형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로 임의용도 변경을 한 미신고 숙박업소이다.

이번 단속은 동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숙박업소․신규업소 실태 파악 및 계도, 건축물 본래의 용도로 전환 유도 및 의견 조율, 숙박 형태의 간판 등 표시판 자진 철거 유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미신고 숙박업소 중 객실 10실 이상인 대형업소는 우선적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신고 될 수 없는 숙박업소는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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