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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8 1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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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7월 3일자로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2007년 6월말 현재 포항시의 전체인구 505,214명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6,243명이며 이중 2008년 1월부터 지원을 받게 될 70세 이상 대상자수는 22,000여명으로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한다면 약27,890 명 정도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9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반을 편성한 뒤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10월 이후 읍면동을 통해 접수 받아 소득 인정액을 토대로 약 60%이상의 노인분들이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개인당 9만원 정도의 지급액이 연금형태로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김기하 사회복지과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 내년 1월에는 65세 이상 약28,000명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7월 이후에는 32,000명 정도의 노인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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