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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17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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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임업후계자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50세 미만으로 3ha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 재배기준 이상인 자로 종묘생산등록자중 포지(3,000㎡이상)소유자, 규모이상 재배․소지자(표고 원목 30㎥, 분재소재 2,000㎡, 야생화․관상수포지 3,000㎡ 소유자, 밤 10,000㎡, 대추․호도 2,000㎡ 식재자, 산채 1,000㎡, 개암․머루․다래 1,000㎡)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선발된 자는 정부 보조예산 우선지원, 보조비율 확대 및 경영자금 저리융자,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임업후계자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녹지과 산림정책분야(630-18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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