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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20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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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리사항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또는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밀양시는 8월20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9.3부터 9.21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9.27부터 10.16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홍보기간 및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1/2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재등록 신고 시 우선적으로 재등록하고 과태료는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명확한 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일제정리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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