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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울산광역시는 (사)한국환경기술연합회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에 의뢰, 재정 및 기술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컨설팅 지원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 관할 4․5종 사업장 247개소 가운데 지역, 업종, 환경의지 등을 최대한 고려, 50개 업소를 선정 지원된다.
컨설팅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주요 컨설팅 내용을 보면 환경관련 법령준수 및 이행여부 지도, 오염물질 적정처리 방법 및 관리요령 안내, 시설진단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장내 환경정비 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한다.
또한 방지시설 운영요령 및 개선방안 제시, 오염방지 신기술 및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안내, 자율점검업체 지정을 위한 자율점검 제도 안내 등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사업 결과를 분석, 효과가 있을 경우 구․군 시행 유도 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및 기술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능력 부족으로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실행 가능한 환경기술 및 행정지원으로 환경개선 의지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환경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