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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28 0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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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는 4년전에 부도난 J정수기 업체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대금을 청구하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해당 정수기를 렌탈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J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했으나 오랫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Y업체에서 J업체의 파산관재인이라면서 정수기 대금과 렌탈료를 청구 받았다. 이모씨는 렌탈 계약당시 5년 정도 렌탈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했으나 소유권 이전은 고사하고 렌탈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센터로 문의해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센터는 처음부터 구입의사가 없었던 소비자에게 정수기 현물 반납이 아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렌탈료는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업체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이와 관련된 문의가 14건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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