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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안동의 1군 건설업체 세영종합건설 안모(54) 대표이사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안동지원에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안동지청에 의해 불구속기소 된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안동 용상세영리첼아파트 건축부지와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매입가를 실제보다 수십억원을 부풀려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매입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혐의는 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3달여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안 대표는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개인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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