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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0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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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에선 요즘 낡고 오래된 옥내 수도관의 녹을 제거하는 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이 한창이다.

환경부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옥내급수관 진단, 세척 및 갱생기술 등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980년 준공된 둔촌동 주공아파트 2개동 80세대를 대상으로 8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다.

기존의 옥내급수관 갱생기술은 평균 관직경이 15mm인 소형관에 대한 정밀시공이 어려워 녹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수도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고 관내부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고, 시공 뒤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한 관내부 촬영 및 절연도 체크를 통해 코팅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

수도관 파열 등 누수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곤 세대별로 약 3일간의 갱생공사을 하면 향후 20년간 수도관의 수명이 보증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이 검증되면 선박배관, 빌딩, 냉각수배관, 소화용배관, 산업용배관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물산업 육성의 한 아이템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수도법을 개정, 건축연면적 6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 국·공립 공공시설은 준공 5년 뒤부터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도록 올 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 일반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소유자의 요구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상태를 검사한 후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고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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