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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선고 공판연기라는 이례적 기록을 남긴 안영모(54) (주)세영건설 대표이사가 결국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부 심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백정현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행한 사기·횡령·배임 등은 모두 유죄"라며 "다만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문을 읽었다.

백 판사는 이어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도 변호인을 4명이나 선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지만 고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백 판사는 또 "지역사회에서 선처와 엄벌이 이분화 되고 있는 점과 2년 전 민사소송에서 본 판사가 좀 더 하청업체에 대해 선처와 배려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 안영모를 징역 4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영모 세영건설 대표이사는 곧바로 법정 구속돼 재판이 끝난 오후 3시10분께 안동교도소로 호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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