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가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함께 전세임대사업을 펼친다. 안동시와 LH공사는 전세임대 입주자(저소득층 55세대, 신혼부부 5세대) 6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전세임대사업은 안동시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LH공사로 추천하면, L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소액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한다.
전세임대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하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를 12개월로 나누어 지불해야 한다.(수도권기준 전세지원금 7천만 원, 광역시기준 전세지원금 5천만 원, 안동기준 전세지원금 4천만 원)
안동시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LH공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