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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갈치, 명태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기사등록 2013-06-12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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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는 고등어, 갈치, 명태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지침을 발표하고 모든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이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모근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은 9개 품목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 음식명 옆이나 밑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해야 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29㎝ 이상 크기로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부착한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최웅 경상북도 농수산국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27일까지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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