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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이력 한 눈에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
  • 기사등록 2013-06-15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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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각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이 모두 공개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되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다 적발되면 1년간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평가인증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 "어린이집 정보를 부모들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이 확보되고 보육서비스 질도 한 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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