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은 범행 시기와 관련 없이 끝까지 처벌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이 이번 성범죄 관련 법률 손질의 핵심이다.
손질된 6개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특히 지난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따라서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배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됐다.
유사강간죄 조항이 신설돼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된다. 강간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받게 됐다.
공중 화장실·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고,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이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도 고용된다.
이밖에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돼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됐다. 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공개되고 경찰 등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