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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못 버리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 국회 쇄신법안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언급도 안돼···알맹이 없는 쇄신법…
  • 기사등록 2013-06-19 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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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제 살 깎기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6월18일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국회폭력 처벌 강화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회 쇄신법안 특위 의견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여야 지도부는 이를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쇄신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 대표 등은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의원 겸직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했다.

국회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도 신설됐는데,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을 무조건 고발해야 하고 고발을 취소할 수도 없다.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 시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연금은 19대 국회부터 폐지하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식이다.

반면 인사청문회 개선법은 기존안 보다 후퇴했다. 당초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무조정실장과 국민위원장, 그외 처·청장급으로 조정됐고,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쇄신법안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상태다. 여야가 지난 1월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입법권은 부여하지 않은 탓.

쇄신법안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선 반드시 입법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판이 국민을 상대로 늘 거짓말만 늘어놓는다는 비난을 여전히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폭력 고발, 의원연금 지급 중단, 겸직 금지 등은 버릴 카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무조건 쥐고 있어야 할 카드로 결론 났다.

일부인사들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와 선거판이 혼탁해 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청년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 자유의사에 맡겨야할 문제로, 선택부터 결정까지 국민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사실 이번 쇄신법안에 다른 것은 모두 미루더라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포함돼야 하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표심이 기반인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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