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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기관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1일부터 정부와 함께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PC방도 예외는 아니지만,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1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운영된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