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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6 1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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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최석환)에서는 2014년 4월15일 오후4시 대구 동구 00동 소재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00오락실’을 급습, 업주 김 모씨 (39세/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40대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업주 김 모씨는 지난 4월 1일경부터 대구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들여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이다.

이 날 동부서에서 압수한 물품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비롯해 아이템카드 1,400여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30여개, 현금 50여 만원 등 총 3,000만원 상당이다.

김동수 동부서 생활질서계장은 “대다수의 사행성 게임장들이 정상등급의 게임기를 들여와 이를 다시 ‘연타와 예시’ 같은 불법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으로 개․변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손님들에게 대박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줄 뿐, 실제 조작된 승률로 인해 절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한편 동부서에서는 “한동안 주춤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들어 다시 하나 둘씩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 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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