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팀이 편입물건에 대한 현지 방문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장의 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보상하는『찾아가는 방문 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현지 방문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보상처리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외에 경상남도에서 시공하고 창녕군에서 보상위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상협의계약 편의를 위해 노약자 및 거동이 어려운 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상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민원인이 군청까지 왕래하는 경비 및 시간 절약 및 농번기 일손돕기 차원에서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근래, 2009년 3회, 2010년 4회, 2011년 5회, 2012년 4회 출장보상을 시행해 왔고, 2013년에는 도천우강1구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비롯 4회 실시하여 보상협의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에도 초곡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편입물건에 대해 출장보상을 시작으로 토평1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편입되는 137필지 106명에 대해 모곡제는 15일 이방면사무소, 가항제는 16일 유어면사무소에서 양일간 출장보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행정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장보상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 방문보상시 법무사가 동행하여 현지에서 상속관련 상담 및 등기업무등을 처리하여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공사기간의 확보로 완벽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공 현장설명실시로 민원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처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