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방지를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단체 6명을 2인 1조로 구성해 2015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시내전지역의 야생동물 밀렵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 밀렵감시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타시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의 안동시 경계지역의 불법 밀렵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밀렵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엽구 수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긴급 구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 건강원·보양음식점·총포사 등의 밀거래 행위 감시, 산불예방활동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밀렵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수렵인들에게 총기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