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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7 2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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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 각종 물건 보상시 실무차원의 사전 협의를 하고자 「토지보상 실무 협의회」를 오는 2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한기선 동해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건물 등)보상 실무협의회는 사업담당 국장 및 과장을 비롯, 기획감사담당관, 회계, 건설, 도시 등 관련 실․과장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토지보상 실무 협의회」는 사업부서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 실시 전에 소집하여, 보상지역의 주변여건 및 실거래 사례, 감정평가 기관(평가사) 선정, 소유자 의견 및 소요예산 예측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보상가격“안”을 제시하게 된다.

주요 운영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의한 토지(물건) 보상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물건보상 기타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토지의 취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보상 가격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며 “과다한 보상비 책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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