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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2 0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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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권한대행 안기섭)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관내 2,274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실 (530-2316~9)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11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를 우리군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공정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사용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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