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 △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한 규정 △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전문 인력 양성·활용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추진하게끔 했다.
김준열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전교육 진흥을 유도함으로써, 270만 도민들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경북이 실현될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