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거리두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영주시와 법무부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는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장욱현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의 확산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는 올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부방 만들기’ 사업으로 4가구에 총 2,000만원 상당 지원, ‘사랑의 연탄 배달’ 2가구(100만원 상당), ‘사랑의 선물꾸러미’ 10상자(100만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매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법 문화체험지원, 아동폭력예방 교육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