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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30대 실형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1-10-07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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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명령 위반 대가는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선고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 1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30대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A씨는 실형을 살게 되었다.


A씨는 무고죄로 2020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8개월 이상 불응하였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 A씨를 구인하여 구치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취소 인용에 A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징역형 대신 사회내처우를 통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온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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