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일 밝힌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 15억2천9백만원, 비례대표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는 1억8천2백원으로 결정됐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포항시장선거가 2억3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장선거가 2억9백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로 9천9백만 원이다.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23개 시·군선거구 평균 1억3천3백만원, 경북도의회의원선거 55개 선거구는 평균 4천6백만원, 시·군의회의원선거 104개 선거구는 평균 3천8백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