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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움' 신성건설 분양자 피해우려
  • 편집국
  • 등록 2008-11-13 0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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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 용정동 현장 공사중단
 
’미소지움’ 아파트 건설회사로 알려져 있는 신성건설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신성건설은 자금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의 입주지연과 하도급업체 및 금융기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 1285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신성건설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의 입주지연 등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은 현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에 1천285세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체불한데다 지난달부터 공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60% 정도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용정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약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주의 모 상호저축은행은 29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미 거래가 이뤄진 지역 장비업체 등 하도급업체 등도 대금회수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신성건설의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건설이 159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채무는 1천739억원 수준으로 이중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천234억원)에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넷/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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