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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위탁운영 공영주차장요금 할인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8-11-20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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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임산부, 대구아이조아카드 소지자가 중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기준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하고 △경차주차요금 할인율을 기존 50%→60%로 상향조정했으며 △대구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임산부차량 및 대구아이조아카드(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토록 개정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20%을 할인토록 했다.

중구청은 이번 개정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을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및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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